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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
▣ 입소대상 ▣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
을 가진 분으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
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.
▣ 입소절차 ▣
① 입소상담문의
-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신청.
② 서류제출
- 입소시 필요한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 해주세요.
③ 입소결정 및 계약
- 상담결과 & 서류검토후에 입소결정과 계약을 결정합니다.
④ 입 소
- 정성으로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.
▣ 입소비용 (본인부담금 안내) ▣
- 일반어르신 : 본인 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 부담금
(식비, 간식비, 병실차액, 이발/미용비)
-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10% + 비급여 본인부담금
(식비, 간식비, 병실차액, 이발/미용비)
-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(무료)
- 등급외자 1일 자부담 금액 : 85,000원
○ 기준일 : 2025년 1월 1일

* 1개월 30일 기준이며 31일 경우 1일금액 추가되며 28일 경우 2일 감액됩니다 *
▣ 퇴소안내 ▣
1. 퇴소관리
- 퇴소 희망 대상자 확인
- 대상자 가족 퇴소 상담
- 퇴소에 관해 종결회의 > 퇴소결정
- 서류정비 > 비용정산 > 행정처리
2. 장례지원
- 사망진단 연고자 통지 연고자 협의 (가족지지)
- 염습, 영결의식, 소지품 정리, 유류품, 연고자 인계
(무연고는 시설후원금 처리)
- 무연고자 장례비 정산
- 사망관련 서류작성 기록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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